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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6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관련 최신 정보제공을 위한 전시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참가업체로부터 참가비로 지급받는 부스(Booth)사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958, 1980. 9. 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1265.1-506, 1980. 3. 2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 부가 22601-251, 1990. 3.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체육센터’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 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497, 1978. 2. 1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 부가 1235-3530, 1978. 9. 2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2707, 1977. 8. 24.

○○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또는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됨.

○ 부가46015-1795, 2000.7.26

【질의】

1. 종교단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자체 신도들을 위한 서적 및 성물(신도들의 가정에 둘 것들과 몸에 소지하는 것)을 판매하려고 함. 서적은 포교(전도)를 위해 판매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 단체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가격대는 500원~1만원대로 다양하며, 판매대상 품목은 도서, 성물, 강훈tape 등이며 품목수는 서적이 20여종, 성물이 5종, 강훈tape이 20여종에 이름. 판매가격은 공급받는 가격과 동일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 자선ㆍ 학술ㆍ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5, 1993.3.5

【질의】

저희 재단은 가톨릭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후 1992.11.7 문화부에 등록되고 100여명의 수녀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 수녀회임.

저희 법인은 ○○수녀회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내의 수도자 양성, 포교사업 및 수녀회에서 경영하는 기타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유지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 제4조 제5항의규정에 전례복과 전례도구제작 및 보급과 그에 따른 특수기술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저희 수녀들이 전례용품을 제작하여 신부님들과 각 성당에 보급하고자 하는 바 임. 물품은 제의(미사복)와 미사드릴때 사용하는 성작, 성합, 촛대 등 전례도구로 한정되어 있음.

전례복과 전례도구를 제작 보급하는 것은 저희 수녀회가 수녀들의 생계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을뿐더러 수도자 양성 및 전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수녀들의 특수기술양성에도 그 목적이 있음.

저희 수녀회가 전례복 및 전례도구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사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 자선ㆍ 학술ㆍ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