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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46015-179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6, 1999.3.25

【질의】

수입선하증권 양도ㆍ양수하면 부가세가 부가된다고 하나 1997. 7. 1. 법인을 설립하여 9. 25 포괄양도ㆍ양수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부가세가 부가되는지 여부(수입신고시 부가과액 43,356,435원 대차대조표상의 미착상품 41,785,280원의 차이는 환율차이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30-209, 1999.1.23

【질의】

o 갑 : B/L개설, 양도자

o 을 : B/L양수, 통관자

위 갑을은 평소 을이 갑에게 제품을 공급하던 관계로 갑이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약 5천만원가량의 외상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미루어 오던중 을의 원재료를 갑이 수입하여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키로 합의하여 1998년 4월중 갑이 B/L을 개설하였고, 물품대금은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대출하여 지급하였음.

업무를 진행하던중 갑이 원재료인 화학약품의 수입이 불가능한 업체로 확인되어, 부득이하게 갑을간에 B/L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을이 통관을 하였음.

그러나 을회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B/L개설자인 갑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그러던중 갑의 회사 세무조사과정에서 B/L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음.

그러나 을은 이미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갑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일거래에 대하여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물품대금은 쌍방의 채권채무 상계로 해결되지만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계상되고 부가세신고도 이중으로 이루어져 수정신고전에 해결방법은 세관에서 을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적색으로 발행하여주고 갑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변경 발행하여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나 이 방법도 시기가 오래되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결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41, 1998.7.28

【질의】

1. 경위

당사는 고철을 수입하여 제강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금번 수입된 고철이 국내의 모업체(이하 “ A” )를 통하여 물품을 인수받아 당사의 명의로 수입 통과함에 있어서, 세관에서 당사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사는 제강업체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문제점

1) 위 상황에서 A업체는 당사로부터 선임 및 물품대금을 받아 A업체의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송부하였고, A업체는 당사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함.

2) 위와 같이 A업체가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사의 입장에서는 한 건에 대하여 2번 매입이 발생한 것이 됨.

3. 질의 요지

1) 같은 건으로 2회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당사는 2회 매입으로 간주당할 염려가 없는지.

2) 2회 발행이 타당한 것이라면 매입 세액공제나 환불에 문제점이 없는지.

3) 세관에 1회 납부로서 종결을 지우는 방법은 없는지.

4. 부가 설명

수입물품을 통관할 당시 B/L(Second B/L)상의 화주는 당사로 되어있었으며, A업체는 Original B/L에 명기되지 않았으며, 폐사와 계약된 계약서만 갖고 당사에게 물품대금 및 선임을 받아 A업체의 이름으로 해외 송금하였음.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 부가46015-1674, 1998.7.28

【질의】

(1) 거래형태

당사는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 당사는 러시아에서 T/T결재방식으로 고철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을 통관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국내 상사에게 판매하였고 본 수입물품의 통관은 당사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국내 상사에서 하였으며 통관시 국내 상사는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단, 수입시 선하증권상 화주의 표기는 당사의 명의 또는 양도받은 국내 상사명으로 필요에 따라 표기될 수 있음.)

(2) 질의요지

① 당사가 통관전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의 해당유무

② 과세거래일 경우 양도기준일과 과세표준의 산출기준 및 양도받아 통관한 국내 상사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세관과 당사로부터 이중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의 세무처리 방법과 문제점

③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통관전 물품 양도에 따른 당사의 수입금액 계상과 처리방법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66, 1997.5.1

【질의】

당사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 “ A” 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실수요자인 “ 갑” 에 양도함.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 6의 6항에 따라 “ 갑” 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 갑” 은 수입물품 “ A” 의 통관시 관세의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또 다시 납부하게 되어 “ 갑” 의 경우, 1회 수입품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2… 9 (상품권 등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중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사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한 바, 수출입 거래시의 선하증권도 수입화물과 사후 교환하므로 상품권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여부

(2) 만약 선하증권이 상품권 등으로 인정될 경우, 재화의 인도 시점은 선하증권의 인도시점이 아니라, 현물이 실제로 인도되는 통관시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 6의 제6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당초 수입자인 당사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2-1-7… 6의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7… )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910, 1983.5.12

【요약】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동지: 부가 1265 - 2951 (1981. 11. 12)

     부가 22601- 256 (1989. 2. 10)

○ 부가46015-819, 1998.4.24

【질의】

1. 거래내역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시 과세여부

- 국내 수입회사가 L/C 결재조건으로 제3국의 제조회사에게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였고,

- 국내 수입회사는 국내의 1차 매입자에게 물품대와 소정의 이윤을 부가하여 원화정산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매입자는 국내수출자에게 원화금액으로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양도하였음.

2. 질의내역

① 국내 수입회사가 1차 매입자에게 물품대와 소정의 이윤을 받고 물품을 매각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1차 매입자가 국내수출자에에 물품을 매각하였을 때,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② 만일 상기 ①의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물품대 및 이윤의 입금지연에 따른 연장이자 발생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③ 국내수입회사가 1차 매입자의 물품 매각대금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참고)

1. 거래대상 : 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Air Waybill 등 은행결재서류 배서양도)

2. 결재방법 및 결재조건

가. 국내 수입회사 : L/C AT SIGHT

나. 국내1차매입자 : 인도일로부터 90일자 은행발행도 약속어음

다. 국내 수출회사 : 물품도착도 60일자 은행발행도 약속어음

3.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매매거래의 목적 : 수출입업 활성화를 통한 회사 이윤 추구

5. 수출대금 회수 : 국내 수출회사(매매계약서상 ○○엔지니어링)

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엔지니어링이 태국의 BST PROJECT 수주와 관련하여 시험기기, 시약 등을 분할 납품하는 건으로 일부는 국내로 들여와 통관후 재수출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납기 등의 문제로 제조회사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였음.

나. 권리양도는 Air Waybill 뒷면에 배서를 통하여 양도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의 명의는 수출자인 ○○엔지니어링임.

다. 재화가 국내 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면장은 없음.

【회신】

국내수입회사가 L/C 결제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하고 국내 수출업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의 실수요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동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