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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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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82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ㆍ조립ㆍ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 조립, 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1890, 1977.8.1

【요약】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내수공업자라 할지라도 동법 제1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득1264-856, 1983.3.15

【요약】

가정주부가 의류의 부품을 수공으로 완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면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가정주부가 검도복 제조업자로부터 검도복의 재료를 공급받아 수공으로 그부품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납품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