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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 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4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87, 2000.05.02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직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16, 1986.8.7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함.

【질의】

당사는 DIE-CASTING 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그 대금으로 금형공장에 금형을 제작시켜서 그 금형으로 DIE-CASTING 생산공장에 부품을 생산토록 하청하여 수출함.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수표 또는 L/C로 결제됨. 또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국내제작하여 금형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형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임. 그러므로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관리규정 제9- 1조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로써 금형을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외화입금이 당사 앞으로 처리되고 금형대금을 국내원화로 지급할 때금형공장은 당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2. 무역거래법 제17조 동 규정에 준하여 처리되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또한 당사에서는 이 금형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엄밀히말하면 이 금형은 그 소유가 외국 바이어인 바, 당사에서는 금형의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하는 입장임.

【회신】

질의 1ㆍ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질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동지: 부가 22601- 792 (1986. 4. 29)

○ 부가46015-1957, 1999.7.8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갑” 과 내국법인 “ 을” 은 OEM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 당해 수출제품의 제조설비(기계 및 금형)를 “ 갑” 이 “ 을” 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그러나 “ 갑” 은 제조설비의 소요자금을 “ 을” 에게 송금하고, “ 을” 은 자기의 책임하에 국내사업자인 “ 병” 에게 제조설비를 발주하여 “ 을” 의 사업자에 설치한 후에 “ 갑” 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제조설비 대금을 원화로 지불하기로 하였는 바(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동 제조설비는 “ 갑” 이 환수하기로 함),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 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갑설> “ 병” 은 “ 을”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을” 은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급)받음. 그러나 제조설비는 “ 을” 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이유) 당해 제조설비의 소유자가 “ 갑” 이라고 하더라도 “ 병” 은 내국법인인 “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임.

<을설> “ 병” 은 “ 갑” 의 소유 제조설비를 “ 을” 에게 공급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 병” 은 “ 을” 로부터 제조설비를 발주받고 대금을 영수하더라도 당해 제조설비는 “ 갑” 의 소유이기 때문임.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각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