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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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86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5, 1998.5.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5, 1998.5.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6, 1999.2.12
【질의】
o 당사는 ○○공사 출자회사로서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전자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광통신망설계, 감리 및 시공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o 1998. 7. 1부 제정, 시행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근로자ㆍ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료를 받는 경우 파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