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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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부가46015-1895생산일자 1999.07.01.
AI 요약
요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