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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조성시 공해방지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898생산일자 1999.07.01.
AI 요약
요지
○○공단이 공장용지 조성시 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ㆍ쓰레기매립시설ㆍ소각로 등 공해방지시설물과 공동집수시설ㆍ수전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당해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단이 공장용지 조성시 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ㆍ쓰레기매립시설ㆍ소각로 등 공해방지시설물과 공동집수시설ㆍ수전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당해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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