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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매출채권 일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899생산일자 1999.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46015-2258, 1998.1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