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가 ...
질의회신
부가46015-1918생산일자 1999.07.0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가 양도ㆍ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