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919생산일자 1999.07.03.
AI 요약
요지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5, 1999.1.18

귀 질의1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ㆍ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고문용역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99.1.1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