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의제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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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의제로 보아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시기 여부부가46015-1921생산일자 1999.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2의 경우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표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나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