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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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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944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