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5. 채소류 6. 수축류 | 0810 0811 0812 0813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101 0102 |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치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할 것에 한한다)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① 말(경주말ㆍ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91.3.5. 개정)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7. 수육류 8. 유란류 | 0103 0104 0105 0106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504 0511 0506 0401 0402 0407 | ③ 돼지 ④ 면양과 산양 ⑤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⑥ 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⑥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