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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극소량의 첨가제를 첨가하는 우유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1945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는 관세율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5. 채소류

6. 수축류

0810

0811

0812

0813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101

0102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치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할 것에 한한다)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① 말(경주말ㆍ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91.3.5. 개정)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7. 수육류

8. 유란류

0103

0104

0105

0106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504

0511

0506

0401

0402

0407

③ 돼지

④ 면양과 산양

⑤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⑥ 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⑥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