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유에 극소량의 첨가제를 첨가하는 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유에 극소량의 첨가제를 첨가하는 우유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1945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는 관세율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5. 채소류

6. 수축류

0810

0811

0812

0813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101

0102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치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할 것에 한한다)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88.7.12. 개정)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① 말(경주말ㆍ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91.3.5. 개정)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7. 수육류

8. 유란류

0103

0104

0105

0106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504

0511

0506

0401

0402

0407

③ 돼지

④ 면양과 산양

⑤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⑥ 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⑥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