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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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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46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