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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947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09, 1998.12.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64, 1998.1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부에서 질의하신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위에서 열거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