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용역을 공급 후 공급받은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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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용역을 공급 후 공급받은 자의 ‘화의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948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