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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질의회신
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1949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의 본사에 국내의 뉴스ㆍ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익월 말일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의 본사에 국내의 뉴스, 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익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