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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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1955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