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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양도시 양수한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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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 양도시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