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의 양수, 양도시 양수한 매출채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양수, 양도시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