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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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부가46015-1960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95. 9.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95. 9. 1 신설)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95. 9. 1 신설)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95. 9. 1 신설)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95. 9.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