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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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963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 1-1033, 19 84. 5. 28.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