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963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 1-1033, 19 84. 5. 28.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