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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 후에 사업폐지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64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질의】

본인은 “○○산업” 이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재ㆍ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곤란을 겪던 중 폐업하였음. 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부도어음을 증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폐업자 구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참고되는 예규ㆍ판례 부분도 없음으로 대손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업장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통보를 받았음. 본인의 견해로는 해당자료(부가 46015-233, 1997. 1. 30; 부가 46015-1452, 1996. 7. 20)에 의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데, 귀청의 해석은 어떤지.

ㆍ 당사의 폐업일자 1996. 9. 30

거래일자

거래금액

어음수령일

어음만기일

은행부도

확인일자

비 고

1995.11.2

46,000,000

1995.11.2

1996.2.2

1996.2.2

○○은행

○○건설(납품)

1995.12.30

49,000,000

1995.12.30

1996.4.12

1996.4.12

○○은행

○○건설(납품)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