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질의】
본인은 “○○산업” 이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재ㆍ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곤란을 겪던 중 폐업하였음. 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부도어음을 증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폐업자 구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참고되는 예규ㆍ판례 부분도 없음으로 대손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업장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통보를 받았음. 본인의 견해로는 해당자료(부가 46015-233, 1997. 1. 30; 부가 46015-1452, 1996. 7. 20)에 의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데, 귀청의 해석은 어떤지.
ㆍ 당사의 폐업일자 1996. 9. 30
거래일자 | 거래금액 | 어음수령일 | 어음만기일 | 은행부도 확인일자 | 비 고 |
1995.11.2 | 46,000,000 | 1995.11.2 | 1996.2.2 | 1996.2.2 ○○은행 | ○○건설(납품) |
1995.12.30 | 49,000,000 | 1995.12.30 | 1996.4.12 | 1996.4.12 ○○은행 | ○○건설(납품) |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