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2-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산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배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95. 9. 1 개정)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1235-3928, 1978.11.3
【요약】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각 예정신고ㆍ확정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ㆍ확정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1781, 1984.8.23
【요약】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그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의 제조에 사용 소비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같이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의 제조에 사용 소비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