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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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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의 전환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7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98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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