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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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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74, 1992.7.27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174, 1992.7.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