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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일부 회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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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일부 회수한 대손금액의 매출세액 가산 시기
부가46015-2055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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