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변경 시 지분 반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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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변경 시 지분 반환 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059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업(주유소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반환받아 개인 병에게 단독으로 임대하고 개인 병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지분을 출자하여 당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갑, 을과 함께 공동으로 당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동사업자(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개인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변경후 공동사업자(개인 갑, 을, 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변경후 공동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87, 1999.4.14.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