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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휴업, 사업부진에 의한 예정신고기간의 신고 가능 여부
부가46015-2064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