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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교환으로 결제한 후 당초 어음 발행자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065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