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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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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계약 가능 여부
부가46015-2066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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