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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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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 어음인지의 여부
부가46015-2067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