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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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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2068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