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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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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70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85. 1. 22 신설)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85. 1.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