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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부가46015-2071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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