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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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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72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