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72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