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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74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