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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의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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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업자의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75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도급자로부터 기술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