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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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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76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166, 1996. 6. 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263, 1997. 8. 29.

○○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 부가 46015-237, 1998. 2. 10.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통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 조법 1265-1436, 1981. 12. 4.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2517, 1981. 9. 23.

빙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재료 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임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조법 1263-1275, 1982. 10. 29.; 부가 22601-697, 1991. 6. 5.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가구류에 대하여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재화의 인수 시점에서 총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