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 제공시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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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2077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