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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23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