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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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226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0, 1999.5.21
사업자가 연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 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