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용역 공급 후 공급대가 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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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용역 공급 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2227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299, 1999.2.3.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9, 19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