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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 제공...
질의회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29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