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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
질의회신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32
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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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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