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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
질의회신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32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