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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동도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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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동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33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을”이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각각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