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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234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3814, ’78.10.24.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 46015-983, ’96.5.20.

외상매입금 일부 및 은행차입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 46015-1997, ’97.8.28.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통칙 6-17-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 1265.1-53, ’81.1.1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