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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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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35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