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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김치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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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된 김치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36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 “갑”이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