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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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237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