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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38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